문)선거일전 60일부터 여론조사의 금지사항 및 결과 공표·보도의 제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답)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입후보예정자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포함)의 명의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월 14일부터 선거일인 6월 13일 까지는 "여기는 000후보사무실입니다", "여기는 00당입니다"등과 같이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이나후보자가 정당명의나 후보자명의를 밝히지 않고 하거나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여론조사는 4월 14일 이후는 물론 선거기간 중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기간이 개시되는 5월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 13일 투표마감시각(18:00)까지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국내여론조사기관은 물론 외국의 신문·방송사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금지 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선거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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