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철 법무사와 함께하는 생활법률여행-62
원고 패소 원심 파기 이혼 가능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야간에 외간남자와 빈번하게 전화통화를 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29일 의사 장모씨가 아내 이모씨를 상대로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와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강릉 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결혼식 당일부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와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주로 한밤중을 이용, 하루에 두세 차례씩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다 별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 피고 사이의 부부공동 생활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다고 밝혔다.
수련의 장씨는 아내가 2000년 5월부터 결혼식을 올린 것이 잘못된 것 같다며 성관계를 거부하고 결국 별거를 하다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 2심에서는 모두 패소 했었다.
<법률여행 designtimesp=16404>
평택시민신문
webmaster@pt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