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이지구 사업계획 자문 및 비전동 주차장, 세교동 공원시설 등 결정

2002년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4월 11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장장 3시간에 걸쳐열띤 토론과 자문이 진행되었다. 이날 위원회에는 용이지구 사업계획 자문을 포함, 신장1동사무소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총 7건의 안건이 부의 되었으며 포승면 원정리 일원 4개취락지구 장기개발 구상(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우선 신장1동 사무소와 관련 도심내 공공시설로 주차장이 부족하고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및 휴식공간 제공을 제안사유로 밝힌 평택시의 입장에 동사무소 건너편 국방부 소유 헌병대부지를 공공청사 시설로 결정할 것을 의결했으며 비전동 구 등기소 맞은편 토지공사 소유 비업무용 토지를 분납조건으로 매입 주차장시설로 확보할 것을 의결했고 칠원동 30-3번지 등 114필지에 동광종합토건(주)이 건설하는 769세대 아파트의 건설사업승인 신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도로, 즉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했다.

또한 안중도시지역내 현덕면 소재지 일원의 가로망을 주변변화를 고려,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하는 도로변경계획으로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로 결정했으며 현덕면사무소와 현덕면 신축 복지회관을 중앙으로 가로지르는 도로개설 계획에 따른 주민 이용불편을 고려, 도로 선형 변경을 결정하였다.

이밖에도 세교동 신흥목재 뒤편 장미타운과 집단취락마을 433세대 1천 36명의 거주지역내 휴식공간 및 여가를 위한 편익제공을 위한 어린이공원 신규설치를 결정하였으며 송탄여중·고 운동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현실화시켰으며 학교진입로 및 인근 소로 1-32호선의 선형 직선화를 결정하였다.

이어서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85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포승면 원정리 일원 4개 취락지구 장기개발 구상(안)을 검토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했던 시관계자와 일부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잘 처리 되었으며 도로 편입부지등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한 열띤토론이 있었으며 용이지역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현재 추진중인 사업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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