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단속기간… '최고 5년 징역' 조심해야

경기도는 농지불법전용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농지불법전용은 친환경도시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의 농지보전정책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앞으로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전용자의 명단을 모두 공개하는 한편, 위법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시로 집중 단속한다는 것.

이를 위해 도는 4-5월중에 농림부주관 시. 도간 교체단속과 병행하여 전 시군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10-11월중에는 도가 주관하여 시·군간 교체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2000년도에 농지불법전용이 많았던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매분기 1회이상 도 주관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 없이 농지를 전용한 행위 △농지전용허가(협의) 면적을 초과하여 전용한 행위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않고 전용한 행위 △용도변경 승인없이 용도변경한 행위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만료후 원상복구등을 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농지불법전용 적발자에 대하여는 벌금형보다는 실형위주(법정최고형)로 (진흥지역 농지불법전용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벌금) 다스려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불법행위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적극 힘써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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