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평택시 수도 운영과 한철원 과장(54)
수질 수량 확보 지속적 관심 갖고 대처해야

=완전한 마무리로 볼 수 없지만 첨예한 갈등은 많이 완화되었다고 본다.
-이번 용역결과를 평택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좀 더 조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진위천을 보존하였으며 앞으로의 과제라면 목표 수질과 목표 유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다. 최종보고서(안) 내용을 보면서 문맥과 문구를 면밀한 검토를 하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잘 반영 되었는지 확인 반영에 힘쓰겠다.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켜낸 것으로 보는가? 완화시키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규제완화는 국가 정책이며 상생차원에서 바람직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개선비용이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 할 것이지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지 되지 않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으므로 지켜냈다고 생각한다. 환경을 보존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며 또한 후손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간의 TFT 회의가 괄목할 만한 성과는 무엇인가?
=용인시에서는 그동안 재산적 피해와 광역상수도 대체 용수가 있으니 개발의 논리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철폐 주장을 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선점 우선주의 기본 원칙(허가 수리권) 적용을 주장했다.
평택시는 과거 36년 전부터(1973년 송탄정수장 가동) 수원에 대한 수리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수리권은 평택시 소유다. 산업단지조성 등 기타 개발로 인하여 용인시에서는 수리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사항을 강조했다.
따라서 6차례의 회의를 거쳐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존치를 확정하고 물이용부담금 및 주민지원사업 확대 지원 정책적인 건의, 취수구 하류이전 불가 고수, 방류수 수질기준은 법적방류기준보다 50%이상 강화, 목표 유량 확보, 목표 수질 현 수준 고사, 비점오염원 관리 및 저감 대책 설정, 고도처리 시설의 설치 및 비용 원칙만 합의, ‘진위천 협의회’ 구성 운영 추진 등의 성과를 냈다.
-용역결과의 수질개선과 수량 확보 계획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보충 사항은?
=방안이 마련되었다. 앞으로는 수질 및 유량 감시를 위하여 평택시지역인 봉남교 상류(환경부 측정지점)와 용인시지역인 통삼천 합류 지점에 각각의 수질 및 유량을 평가 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해 계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양시의 오염원 및 요염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상수원보호구역 보존을 위한 평택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최종합보고서에 의한 목표 수질, 목표 유량을 항시 감시 점검 할 수 있는 용역 등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금번 성과가 환경운동 및 자연보호 단체에서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평택시 자체 TFT인 경기환경운동현합 장순범 국장, 평택대학교 이시화 교수, 국제대학교 김민호 교수, 사단법인 시민환경연합 백명수 기획실장, 단국대학교 고정문 연구원님들이 매월 2회 이상 2년간 내일 같이 노력해 주신 결과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