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 서민생활안정 보호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로 종료된 불법공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6월 말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허가·신고 신청시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면제함과 동시에 각종 구비 서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3층 이하의 5㎡이하 가로간판과 건물 1층 출입구 양쪽에 배치된 세로형간판을 제회한 대부분의 옥외광고물이 허가·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한 뒤 "자신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실시되는 만큼 기간 내에 미신고된 옥외광고물을 정비·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031-659-5393)과 한국옥외광고협회 평택시지회(031-667-2199)로 문의하면 된다.
민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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