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차량 매연을 줄이기 위해 올해 실시하는 차량저공해화 사업비 1008억 중 70%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밝혔다.
차량저공해화 사업은 특정 경유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총중량 3.5톤 이상 7년경과 경유차 등 저공해조치 의무화 대상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에 시행될 차량의 대상은 총 3만8284대이다.
지난해 사업에서는 의무화 차량에 대한 조치 기간이 연말이고, 보조금지급청구서가 접수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토록 시행됐기에 지난해에는 70% 이상의 예산 집행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는 의무화 대상 차량에 대한 조치명령을 2월 중으로 통보해 빠른 차량조치를 유도함과 동시에 보조금 지급기한도 1개월에서 보름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배출가스 저감자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저소득층의 경우 소유자의 자부담을 50% 감면한다.
민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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