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 사설업자의 판매 및 충약 강요행위 많다며 주의 당부

최근들어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화기를 강매 또는 충약을 강요하는 소화기 판매업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평택소방서는 소화기 판매 및 충약업자들이 소방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소방공사 등의 명칭이 새겨진 복장을 착용하고 최근의 화재사례를 들먹이며 구입 및 충약거부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며 시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평택소방서는 소방공무원은 소방검사 등 행정적인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서 강매행위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화기는 잘 보이고 행동에 불편이 없는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월 1회 이상 가압식은 분말이 굳지 않도록 흔들어주고 축압식은 눈금이 녹색부분에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면 다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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