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선자 후원회 구성·국고보조금 40% 지구당 배분 등 개혁내용 담아

원유철·천정배 의원 등 26명 지난달 26일 의원입법 공동발의


지난 2월 26일 정장선의원과 원유철의원을 비롯한 26명의 국회의원이 정장선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대선 후보경선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치자금의 제도화 및 투명화를 위해 대선후보 및 대선후보경선자도 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과 정당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정당의 예산과 결산내용을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정당의 예산집행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지구당 활성화 및 정책정당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의 40%를 지구당에 배분하고 정책개발비로 써야 한다고 발의했다. 또한 정당법개정안을 통해 정당의 중앙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했다.

26명의 국회의원은 현재의 법은 후보 경선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경선에 나선 모든 정치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몰고 가고 있으며 1인 보스중심의 정당구조에서 정당의 수입·지출에 대한 내역을 국민과 당원은 물론 당소속 국회의원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당에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중앙당이 지구당을 지배하는 구조를 잉태했다며 개정을 통해 올바른 투명한 정치가 실현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발의 의원 명단(가나다 순)>
김성순 김성호 김용학 김원웅 김태홍 문석호 박용호 박인상 박종희 송영길 신현태 안영근 원유철 유재건 이종걸 이창복 임종석 장성원 장영달 장정언 정동영 정범구 정장선 정철기 천정배 최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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