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7만원~110만원선
지원금액은 매월 2세미만 9만2천800원(연간 1,113,600원), 2세아동 7만6천800원(연간 892,800원), 3세이상 미취학아동4만7천600원(연간 571,200원)을 매분기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체 현장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 근로자의 자녀로 하며, 자격은 △3D업종 제조업체 생산직 근무 맞벌이 부부 근로자로서 부부 모두가 최소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주민등록상 경기도내 거주자 △도내에 소재한 제조업체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지원신청 접수는 이달 5일부터 4월 4일까지이며,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작성 소속기업체장의 확인을 받아 시·군 노정담당부서 또는 노동단체에 제출(신청인의 배우자가 재직중인 기업체 경유)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신청인과 배우자 사업체 확인)1부 △주민등록등본 1통 △전년도 신청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1부 △재산세(건물과 토지분)납입영수증 사본 1부 △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3D 제조업체 맞벌이 부부 근로자에 대해 자녀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고용안정과(전화 031-249-4663)와 해당 시·군 고용안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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