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지역 예약 밀리면 전라도·경상도까지 원정다녀
화장 비용으로 한 해 수 억원씩 관외로 유출…향후 더 증가 될 듯

<기획기사 싣는 순서>
1. 유교적 관습 벗고 변해가는 장례문화
2. 화장장 찾아 원정 떠나는 평택시민들
3. 화장장, 과연 반대해야할 혐오시설인가
4. 선진지역 화장장 시설 어디까지 왔나
5. 화장장 건립에 따른 각계의 의견(좌담회)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지자체가 화장장과 납골당 건립을 둘러싸고 해당지역 주민들과 갈등하고 있다. 심지어는 화장장과 납골당 건립 위치를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관계에 있는 곳도 있다. 화장장 시설이 없는 평택시는 현재 신도시로 조성되는 고덕국제신도시에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향후 인구 100만명 규모의 도시를 계획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민들은 지역에 화장장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자신들의 거주지 인근지역에 건립되는 것은 여전히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평택시민신문은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변해가는 장사문화와 화장장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짚어봄으로 해서 ‘과연 반대만 해야 할 시설인지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편집자>

평택시는 지난달 27일에 ‘평택시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 지급조례’를 폐지하는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가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까닭은 조례를 제정할 2000년 당시에는 화장률이 30%에 불과했으나 2007년 6월말 기준으로 66.56%까지 급상승했기 때문에 화장장 장려와 납골묘 안치 유도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그간 화장 장려금으로 1구당 20만원(기존묘지 개장 후 화장할 경우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해 오는 등 연간 2억 원 이상을 장려금으로 지급해 왔었다.

그만큼 화장률이 증가했고 장례문화가 급변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화장 장례를 수용할 시설이 관내에는 없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평택시민들은 화장장이 있는 인근지역의 수원시나 성남시로 운구차를 끌고 올라가 화장을 했다.

그나마 운이 좋을 경우에는 가까운 곳으로 가지만 만약 인근지역의 화장장이 예약이 끝난 경우엔 전라도까지 원정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정말 산자도, 죽은자도 피곤하다.
몇 해 전 부친이 별세해 울산시립화장장까지 가서 화장을 했었던 한아무개(안중읍)씨는 지금도 당시의 당혹감과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고개를 흔든다.

그의 말을 종합하면 하필이면 수원이나 성남 서울 등 인근지역의 화장장이 모두 예약되는 바람에 혹시나 4일장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 입술이 바짝 말랐다고 한다. 수소문 끝에 마침 울산에 여유가 있다고 해 피곤한 몸으로 발인일 새벽 4시부터 서둘러 영구차에 시신을 싣고 5시간동안 울산까지 내려가 화장을 마치고 오후 4시경에서야 겨우 평택에 도착했다. 평택에 화장장이 있었다면 그 고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최근에는 화장장을 이용하는 지역이 바뀌었다. 비용절감 때문이다.
수원시 연화장의 경우 수원시민은 10만원을 받지만 그 외 시민에게는 10배인 100만원을 받는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도 예외는 아니다. 성남시민들에게는 5만원을 받지만 관 외지역 시민들에게는 100만원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 평택시민들은 거리는 조금 멀지만 수원이나 성남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청주나 홍성, 충주 등지로 원정 간다. 거리가 멀긴 해도 60~7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는 관내지역 시민들에게는 6만원을 관외지역 시민들에게는 30만원을 받는다. 또 충주는 관내지역인 18만원, 관외지역 시민 36만원을 받고있다. 홍성군은 조금 다른데, 충남 도민들에게는 20만원을 받지만 그 외지역인들에게는 30만원을 받고있다. <표1>

화장장 시설 이용료<표1>

▲ (2008년 10월 현재 / 성인 일반 기준)

하지만 언제까지 이 비용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
원주시는 지금껏 관외지역 시민들에게 30만원을 받아왔었는데, 최근 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수원시 연화장의 경우에도 몇 달 전만 하더라도 30만원을 받았는데 올 7월부터 100만원으로 조정했다. 한마디로 ‘불만 있으면 당신들의 관내에 화장장을 지으면 될 거 아니냐’는 식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지자체도 할 말이 없다.

평택시 인구가 40만명일 때인 2006년 한해에 2030명이 사망했고 이중 54.14%인 1099명을 화장했다. 이러한 수치를 그대로 옮겨 2020년에 평택시 인구 100만명으로 예상했을 경우, 한 해에 5070명 정도가 사망하고, 이중 4560명(2020년 화장률 90% 예측)이 화장을 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온다. 만약 2020년까지 관내에 화장장을 건립하지 않을 경우 한 해에 관외지역으로 화장비용으로만 수 십 억원씩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다.

평택시가 올 초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평택시 장묘시설 등의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평택시는 앞으로 인구증가를 고려해 화장로 5기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납골시설과 화장시설이 함께 있는 장사시설 종합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이어 “앞으로는 화장장 부재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3일장~5일장으로 까지 이어져 장례비용이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면서 “평택시민들의 장사시설 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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