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관련 법령 개정 건의키로
2001년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접수된 택배관련 피해사례 124건에 대한 피해유형은 배송지연, 물품·오·파손, 물품분실, 배달잘못, 추가 요금요구, 배달거부 순으로서, 지난해 7월 택배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택배표준약관'을 승인 시행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택배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12월 실시한 피해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소비자의 4.5%만이 '택배 표준약관'을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소비자의 5.2%만이 계약체결 시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운송장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업체, 소비자 모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부재중 방문표'로 통지하는 사례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거나, 본사와 영업소가 서로 책임을 미룰 뿐만 아니라, 택배업체의 책임으로 소비자보상이 결정된 후에도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택배서비스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소비자, 택배업체 모두가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택배업체에 대한 별도의 등록기준이 없어 업체가 난립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키로 했다. 우선 소비자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택배표준약관】에 의해 계약하고 약관의 교부를 요구할 것 △소비자 피해발생 시 손해 배상액의 산정기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운송장에 소비자가 기재해야 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택배업체 직원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운송장을 반드시 교부받을 것 △택배물품 인수시에는 이상유무를 택배회사 직원과 확인할 것 △가능하면 전국적인 자체 배송망을 갖춘 택배업체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조사결과를 택배업체에 통보해 △【택배표준약관】을 시행하고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할 것 △택배계약 체결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설명해 줄 것 △운송장에 택배업체 직원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소비자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운송장을 반드시 교부할 것 △택배물품 인도시에는 이상유무를 소비자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수하인 부재시에는 '부재중방문표'로 수하인에게 통지할 것 △택배서비스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 것 △보상처리는 본사 보상처리부서에서 전담해 처리하고 회사의 책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조속히 보상할 것 등 소비자 피해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택배업에 대해 일정기준 이상의 업체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보상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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