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구매·장기구독 피하는게 상책 신학기 앞두고 주의 요망

최근 사은품을 미끼로 소비자와 학습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약속한 사은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청약철회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소비자의 불만을 사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20일 학습지 회사인 N사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작년 5월부터 연말까지 22건이 접수되었으며, 금년 들어서 벌써 20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제 수원에 거주하는 K모(여/30대)씨는 지난해 9월 26일 2층 원목침대와 매직펜슬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해 4년간 학습지를 구독하기로 계약한 후 구독료 1백5만6천원을 신용카드 10회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이튿날 충동구매라고 판단되어 전화로 해약요청을 하여 해약하기로 합의하였는데도 해약해 주지 않고 대신 사은품을 주겠다고 하여 기다려 왔으나, 사은품도 제공하지 않고 카드대금만 계속 결제되고 있다고 했다.

또 J모씨(여/30대)는 지난해 7월 10일 서랍장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해 배달비용 2만원을 선불하고 2년동안 학습지를 구독하기로 계약한 후 구독료 43만 2천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1개월이내에 준다던 사은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학습지도 3주동안 배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상담내용에 대하여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본사인 N사에 접수내용을 통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각 카드회사에도 통보하여 할부거래법 제12조에 의한 항변권 수용을 촉구했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항변권을 수용해 처리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카드사에서는 소비자가 제시한 계약서의 상호와 카드대금을 수령해 간 사업자의 상호 등이 다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학습지 공급처인 N사에서는 사은품은 지사에서 임의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우선 N사와 각 카드사의 반응을 지켜본 후 해결이 안 되면 해당 지사를 상대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은품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구독계약을 할 경우에는 1년이상 장기간 구독 계약을 피하고 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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