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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개발주식회사
(주)대표 이귀복
★ 입법준비단계 ★
= 특정분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개인의 입법동기에 의하여 입법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당안의 정책기구의 결정에 따라 또는 정당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기도 한다. 정당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정책위원회 등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를 두고 있으며 분야별로 당 전문위원을 두어 정책개발을 하고 있다.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소속으로 정책연구위원을 두어 입법정책의 심의·결정과정에 당과 국회와의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국민관계에 있어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당 차원에서 정책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 법률안 기초단계 ★
=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법제실무자에게 법률안의 기초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접 개인참모에게 지시할 수도 있고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으나 국회에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기초 및 성안 등의 법제지원을 위하여 법제실이 설치되어 있다.

법제실에는 법제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제관(계약직 변호사·박사 포함) 등이 배치되어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법제지원과 각종 법제 자료의 제공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법제실에서 의원의 법률안기초 요청에 따라 법률안이 입안되는 과정은  법률안 기초 요청 - 기초 팀의 구성- 법률안 문제점과 동기파악 - 입법자료 수집(관련 법률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입법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집하여 법률안에 반영) - 법률안의 요강과 분석서 작성 - 초안의 작성 및 검토와 수정 - 요청의원에게 제공 등의 절차를 거쳐 성안된 법률안은 법제실 내부의 결재를 거쳐 법률안 내용이 포함된 컴퓨터디스켓(CD, 이동식보관장치)과 함께 요청한 의원에게 제공하게 된다.
 
★ 국회제출단계 ★
=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 경우 그 안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발의자는 당초에 법률안을 기초하거나 입법을 주도해 온 의원이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의 정책부서 등에서 기초하여 입법이 추진된 경우에는 그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속의원이나 그 법률안의 내용과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의원 중에서 맡는 경우가 많다.
개정 법률안의 경우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며,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첨부한다.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의 서명을 모두 받으면 법률안 제출공문(발의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용지와 법률안 3부를 첨부하여 의장(의사국 의안과)에게 제출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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