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4억원의 지원금을 확보하고 업체당 5억 한도로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부동산 담보시 연이율 6.25%, 신용보증서 첨부시 연이율 5.25% 조건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제조업체,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월드컵관련기업이며 신청서는 시 공업과 , 농협, 상공회의소에서 연중 내내 배부 및 접수를 받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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