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서민영세납세자 권익 보호차원

경기도는 지방세관련 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제"를 운영 중소기업체와 서민 등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퇴직세무경험공무원이나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중 1명과 6급 공무원중 사무관 승진요건을 갖춘자 1명 등 시·군당 2명씩으로 하여 62명을 선발 오는 3월 1일부터 업무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담당관제 도입배경을 지방세 부과징수와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 납세자의 세법에 의한 무지나 세무공무원의 법적용 실수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운영키로 했다. 또한 도민의 다양한 세금관련 요구를 적극 수용 제도와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불만을 해소해 주는 여과장치가 필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전달 수단과 NGO 등을 통해 여론화된 세금관련 요구사항 및 불만표출이 지난 '99년 209건, 2000년 213건, 지난해 243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납세자보호 담당관제 역할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리구제 활동 △고충처리 과정에서 수시로 납세자와 접촉 납세자의 변론자 역할 수행 △각종 진정서와 고충민원 처리시 객관적이고 적법한 업무를 처리한다.

한편, 이들에게 납세자 보호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과세권자에게 조사중지, 과세처분중지, 직권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담당임무에 있어 지방세 질의회신, 과세전 적부심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지방세관련 각종 민원처리시 최종 결재전 협조서명으로 의견을 제시, 협조서명전 민원인과 전화 또는 상담, 상담결과 명백한 취소대상에 대해 과세권(결재권)자에게 시정을 건의 직권 취소토록 조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