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이번에 시행하는「청년인턴제」는 최근 청년 실업률이 6.2%로 전체 실업률(3.1%)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다,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관행이 경력사원 위주로 바뀌는데 착안해 청년층 미취업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취업 촉진과 도내 기업의 구인난 완화를 위해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청년인턴제」는 인턴사원을 연수시키는 기업체에 인턴사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임금을 지원하며, 인턴 연수 후 정규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은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와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의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해 인턴 연수후 정규사원 채용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인턴 연수 자격은 공공근로 참여자격을 갖춘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 만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도내 거주자로 한정되며, 인턴 연수 기업체는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건설업체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의 기업체로 상시 종업원의 20% 범위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인턴사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청년인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3월중에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9·19 취업광장을 시·군별로 일제히 개최할 계획이다. 인턴연수를 희망하는 미취업자와 인턴사원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 실업대책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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