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하수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 적극 홍보 나서

경기도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달라진 내용을 올바로 알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자료를 마련 일선 시·군과 환경NGO 및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그동안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일 30톤 미만의 소규모시설도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한 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중인 시설은 금년 11월 17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며, 기간만료시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년으로 변경되고 5년마다 연장토록 했으며, 신고시설도 지하수 장애를 유발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채수량과 채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이용중지나 폐쇄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또한, 지하수의 조사나 지질조사를 위해 시추공을 굴착하면서 지하수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철·터널·대형건축물 등의 건설공사로 지하수가 일정규모이상 유출되는 경우 유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생활용, 공업용, 소방용 등으로 적절히 이용하는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개별법에 의하여 지하수오염 유발시설을 설치할 경우도 시·군·구에 정기 수질측정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오염물질누출 방지시설과 누출여부 확인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지하수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개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한 기관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나 신고를 받았더라도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업용 소형관정은 상부보호공 설치의무가 면제되어 설치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 또한 1일 양수능력이 30톤미만인 가정용, 국방·군사용 지하수는 적산유량계,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굴착지름 75m/m이하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는 의무도 면제되었다.

도는 주민들이 새로 바뀐 지하수법의 개정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경기넷의(http://www.kg21.net) 환경정보란에 게재하고 경기도청 상하수관리과로 문의(☎031-249-4291)하면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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