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서 400만원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노재관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전 평택시의회의장인 공명구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시의회의장인 공명구의원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시의장 선거 당시 시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6월의 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후 같은해 11월 의장직을 사퇴하고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씨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뇌물 공여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1심에서 내린 징역 6월형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돼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용갑중 의원에게는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원을, 정의화 의원에겐 벌금 300만원, 한만수 전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