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보호 위해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공원용지 5,168㎡·녹지 1,595㎡…공원용지만 공시지가 4,800억원
매입비는 매년 10-20억원 불과…수십년간 토지주 재산권 침해
<채권발행, 국·도비 보조 등 대책 시급>


평택시가 아름답고 푸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5,168㎡의 공원용지와 1,595㎡의 녹지를 지정해 놓고 매입을 위한 재원마련을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 전체면적(452.13㎢)의 21%에 불과한 임야(9455ha)를 보유한 평택시가 충분한 녹지공간과 공원용지 확보를 위해 지정해 놓은 공원용지만 해도 공시지가 산정 4800억원의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매년 공원용지 매입비로 책정되는 예산은 10여억원에서 20억 원 안팎으로 현재대로라면 전체 공원용지를 매입하는데 수십년이 걸릴 것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2002년 평택시 공원용지 매입 예산은 16억원이 책정되었으며 덕동산 근린공원용지 매입에 5억원, 부락산조각공원 용지매입에 5억원, 서정근린공원 용지매입에 3억원, 안중 학현도시자연공원 용지매입에 3억원이 지출될 예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수십년이 경과했어도 토지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덕동산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 토지주는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보상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하며 조속한 보상을 요구했으며 또다른 토지주는 보상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보상협의를 중단했다며 토지주들의 억울한 사정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느냐며 아무리 공공을 위한 일이라지만 과다한 개인적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예산에 한계가 있어 공원용지 매입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로선 년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세워 매입하는 것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적은 예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며 토지소유주들의 불만해소를 위해서 조속한 용지매입을 추진하려면 정부차원에서 공원용지와 녹지 매입을 위한 채권발행을 하든가 국·도비 보조를 통한 매수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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