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덕 일 전농 경기도연맹 정책위원장 겸 평택 신대도두지구 토지 반환대책위원회

기억도 까마득한 1954년 5월 어느 날
전쟁의 말미에 고향을 찾아 남하하던 150여 농가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고향에 되돌아가야 온 가족과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러던 중 경기도로부터 '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이란 것이 평택에서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피죽마저 먹기 힘들었으며 장비마저 없었던 그때 그저 내 땅 한뙤기라도 마련하여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자는 가슴 부푼 희망하나로 그 험난한 인생 역정을 시작했다. 그렇게 4년 간 3Km에 이르는 제방을 구축하고 6년 간 걸친 평탄작업과 염기제거작업을 마치며 이제 쌀 한 톨이라도 생산할 수 있다는 희망에 젖어 있을 때 난데없이 나타난 지주가 있었으나 이때부터 난민이었던 150여 농가의 10년 내 땅 만들었던 피어린 수고는 하루아침에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그 후 60년대, 80년대 두 차례에 걸친 법정투쟁은 힘없고 빽없는 농민에게는 그저 명목상 법일 뿐 지난 10년 간 농민들의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법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서울로 수원으로 우리 농민들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며 한편으론 정치권에 우리의 억울함을 알려 나가기 시작했다.

이에 수없이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우리의 억울함에 동의를 표하기 시작했고 정당함에 지원을 약속하며 물심양면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이에 힘입어 우리 농민들은 1995년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우리의 문제를 접수하였고 1년여의 기간동안 조사를 통해 농민들의 억울함이 경기도의 행정실수에 있음을 적시하고 경기도가 농민들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하게 되었다.

당시에도 농민들은 우리가 피땀 흘려 막아 만든 옥토이기에 부상양도를 주장했으나 경기도의 설득과 당시 정황으로 지주인 대양학원 측과 협상을 통한 해결을 함이 미흡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판단에 1997년 6원 10일 경기도지사(당시 이인제)의 입회 하에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협약에서는 평택농지와 경기도의 부동산을 맞교환하기로 하고 그것에 대한 기준은 공시 시가로 하기로 하였으며 협약 내용대로 3년의 노력 끝에 가평군 도유림과 평택농지를 맞교환하기로 결론을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두 차례의 토지 감정을 하게 되었고 1차 감정에 대한 농민과 지주인 대양학원 측의 반대로 2차 감정을 하여 2001년8월 농민, 지주 양측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전처럼 이유로 불가함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에 농민들은 경기도와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2002년 1월 2일부터 10여 일이 넘게 경기도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긴 세월동안 계속 될 수 있단 말인가?

지난 50년 전 그저 내 땅 한 뙈기 얻어 보겠다고 피죽으로 연명하고 하루하루 파도와 맨몸으로 싸우며 옥토를 일궈낸 희생의 대가가 이제 세기가 바뀐 21세기까지 소작농이요, 아스팔트 바닥에 내팽겨쳐진 처량한 신세란 말인가?

헌법 34조에도 명시되어 있듯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를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당시 행정의 지시와 지도에 의한 행위가 어떻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보호는커녕 지금까지 내팽겨쳐4지고 있단 말인가?

이는 행정지도의 잘못으로 인해 50년 가까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국민의 문제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당시(1954년) 행정의 잘못에 대한 책임과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지난 1997년의 약속과 지난 2000년 10월 부지사를 통한 약속을 명확히 하여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서 노인들의 50년의 설움과 그 응어리진 한을 경기도는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한다. 이것만이 법치주의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그 신뢰 속에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올해는 반드시 내 땅에서 농사지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해결방도를 촉구한다. "우리 손주 손목잡고 내 땅 구경하는 그 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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