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2백여가구에 3,500만원까지

경기도내「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이 2천5백만원에서 3천500만원까지 최대 1천만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3일 지원대상주택 보증금 한도를 규정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융자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하면서 밝혀졌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도내 과밀억제권인 수원, 구리, 의정부 등 14개시에 지원되는 2천500만원을 서울시 전세자금 지원한도 보증금 수준인 3천5백만원으로, 기타 시지역을 500만원이 확대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세자금 융자지침이 광역자치단체급에 의한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지역 특성상 서울·인천의 외곽지역보다 전세시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경기도 일부 지역은 서울 외곽지역이나 인천의 강화군보다도 낮은 기준이 적용되어 수혜대상의 폭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융자액도 적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내 영세민전세자금은 총 2천500여 가구에 250억원 가량이 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도내 영세민 전세자금은 수혜대상 가구가 8천300여 가구로, 대출금액은 65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구당 실제 융자 한도액도 기존 1천750만원에서 2천450만원까지 상향조정돼 저소득 영세민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설교통부가 각 시·도로 통보한 영세민 전세자금 지침에는 특별시는 3천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3천만원이하, 경기도를 포함한 기타지역은 2,500만원 이하 주택의 세입자에게만 보증금액의 70%를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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