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1일 평택항 일원 5개지구 6천814만㎡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 신청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이외에도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지역 등도 함께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은 기존의 부산·인천·광양에 이어 전국적으로 총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정부가 대한민국을 ‘동북아 물류 허브’기지로 조성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종의 ‘경제특구’제도로 특별법에 의해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계획의 인허가 절차가 대폭 축소하고,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부가 지난 8월 기존의 3곳 이외에 2곳 내지 3곳을 연말까지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자 각 지자체에서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선정 경쟁이 치열했는데, 신청한 5곳 중 이번에 3곳이 선정된 것이다.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 신청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당진항 주변 평택 포승지구 2천50만㎡를 비롯해 화성과 충남 당진 아산 서산 등 5개 시군에 걸쳐 총 6천814만㎡(약 2000만평)이나 되는 광대한 지역이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6조9천996억원을 투입, 이들 지구에 첨단산업생산·국제물류·관광·연구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47조8천억 원의 생산유발 및 15조8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27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정을 환영한다.

특히, 평택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전략형 국제화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개발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 중이고, 평택항을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역발전에 탄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려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이미 지정된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3곳이 추가로 지정되어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든다.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이 성공하기 힘든 것이 경제자유구역인데 6곳을 지정한 것은 역량의 분산, 상호간의 과열경쟁을 부추길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나누어먹기’식 선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울러, 각종 규제의 완화로 인해 노동권이나 환경권 등의 침해 우려가 높고, 개발 만능주의로 부동산 투기심리 확산 등 부작용의 염려도 크다.

무엇보다 평택의 입장에서 볼 때 더 염려되는 것은 광대한 토지 수용에 따른 주민 저항문제 해결 방안과 개발 이익이 어떻게 평택지역에 파급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평택의 자치권 침해 문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벌써부터 경기도는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관할 주체는 평택시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경기도나 충청남도 같은 광역자치단체이다. 경기도가 각종 개발과 인허가 등에서 주체가 되는 상황이다. 평택은 이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 지역주민의 협조와 동의가 없이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평택지역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경기도와 평택시 등 행정 당국, 지역 정치권, 전문가 그룹, 언론, 시민단체, 주민이 힘을 합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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