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만 수용 규모

평택시가 진위면 일원, 봉남리와 견산리, 가곡리의 난 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인구수용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를 위해 경기도에 제출한 도시지역 지정,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져 지난 1월2일 경기도 고시 제2001-292호(02,1,2)로 결정고시 되어 기초조사와 항공측량을 시작으로 도시개발의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로써 진위면 일원 도시지역은 인구 2만 수용규모의 준도시 0.535㎢와 농림지 0.907㎢, 준농림지 2.387㎢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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