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는 지나친 권유는 압력 아닌가" 반발도

[평택=신상례기자] 평택시가 21세기 동북아 무역·물류의 중심도시와 국제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추자는 취지하에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친환경도시조성의 일환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가꾸기운동이 지나친 건축규제로 건축주의 주관적 의도나 경제사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재 평택시는 아름다운 환경도시 조성을 시정방침중에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 조성본부(본부장 이근홍부시장)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을 총괄반장으로 아름다운도시반장등 5개반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5개반에서는 2002년 중점과제로 아름다운 명소 가꾸기,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경관유지, 도시의 환경조명, 쌈지공원조성, 도시의 색채화,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문화 재정비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지속추진과제로 세계최고를 지향하는 환경도시 가꾸기,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도시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평택시는 현재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하고 외관도 아름답게 해야 한다며 허가부서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의 기준을 제시하며, 심지어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둬야하는 도로변 신축, 공장에도 미관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권유를 하고 있어 일부 건축주와 건축설계관계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시민과 민원인을 비롯해 건축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운동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지나친 행정력의 간섭과 권유가 문제라며 아름답다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극히 주관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요구에 맞 출 것을 권유하는 일은 명백한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 건축사는 건축설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건축주의 취향과 의도, 경제사정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의 권유를 받아들이다 보면 잦은 마찰과 불화가 발생한다며 허가부서에서 건축주에게는 권유사항이라고 말하고 건축설계사에게는 꼭 평택시에서 요구하는 외관의 건물로 설계하라고 하는 권유아닌 권유를 하는 통에 오해를 사는 일이 많다고 말하며 아무런 법적 제한근거도 없고 시 자체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규제아닌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평택시의 건축행정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관계자는 결코 허가권을 이유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권유를 하는 것이지 강제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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