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농지 조성비는 대폭 인상

기획예산처가 준조세를 정비하고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 시킴에 따라 교통안전분담금 문예진흥기금등 9개 준조세부담금이 페지되었다.

이에 그 동안 농지의 전용과 개발행위에 부과해 오던 농지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이 2002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폐지되었다. 하지만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대체농지조성비는 존치시키기로 결정했는데 농림부가 고시한 농지조성비 농지별 단위당 금액이 대폭 상향조정 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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