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국회에 청원 최초

한일우시의원을 비롯한 평택시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미군주둔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12월 29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원유철국회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이번 청원은 지방의회가 국회에 처음 제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원의원은 미군주둔 지역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미군의 각종 범죄와 미군기지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항공기 소음피해, 사유재산권의 침해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합리적인 피해보상 제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국가차원에서 상응하는 지원이 절실해 전국의 미군주둔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자 청원입법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12월20일에 열린 제53차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한일우 신장2동 시의원이 '미군주둔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의 청원을 주장 평택시의회(의장 공명구)가 만장일치로 채택, 국회에 제출됐다.

한의원은 K-55와 K-6 미군기지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불공정한 한미행정협정으로 인한 도시발전의 저해 등 지역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대책이 절실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면서 국가차원에서 특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회와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방부, 행장자치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에 가칭 '미군주둔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평택시를 비롯한 15개 미군주둔지역 자치단체의 의회에도 동참을 유도코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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