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무혐의 처리 주장

금호환경(대표이사 조성국) 소각장 폐쇄 및 이전을 둘러싸고 활발히 활동해온 금호환경폐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윤정견 심복사 스님) 소속 주민들이 금호환경이 제기한 형사고발로 전과자가 될 처지에 몰려있다. 뒤늦게 금호환경이 고발을 취하하고 평택시 환경업무 관련 공무원(시장 포함)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평택지원에 제출하였지만 현재 사건은 평택지청의 벌금형 300-100만원 의견으로 평택지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대책위의 김효중 수석부위원장은 "불법행위가 계속되어 온 금호환경의 폐기물 불법 반입, 반출에 대한 주민감시운동은 정당하다"며 "불법으로 야적, 과적한 8,000여 톤의 소각 대상폐기물을 반출하여 싼값에 매립 처리하는 회사측에 대하여 불법 반입, 반출이 있나 없나를 주민들이 감시하는 것은 당연하며, 소각대상 폐기물을 반출하여 매립한 것에 대한 공대위의 고발로 금호환경과 한맥테코 측이 불법처리로 처벌받음으로써 주민들의 감시 고발이 정당하였음은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공대위 장순범 집행위원장은 "환경오염업체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과 단속을 소홀히 한 시청, 검찰, 경찰 등 관계 기관과 불법을 자행한 회사측은 멀쩡하고, 주민들이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어처구니없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평택시와 회사측이 말하는 금호환경 이전문제도 결국은 여론호도에 불과하다"며 "주민들이 무혐의 처리되지 않는다면 관계기관의 직무유기를 끝까지 따질 수밖에 없으며, 현재 공대위의 즉각적인 금호환경 폐쇄 주장은 변함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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