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령사회’진입

▲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한승호 기자 hanphoto77@ytongsin.com
사례1
김한기 할아버지(72세)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산다. 햇볕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방이다. 김 할아버지는 12년을 살았다. 남들은 흔히들 ‘쪽방’이라고 부른다.

김 할아버지는 아무런 연고가 없다. 지금은 당뇨에 혈압, 관절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지만 김 할아버지는 손 쓸 방법이 없다. 할아버지의 소원은 한시간만이라도 햇볕을 방 안에 가둬두고 싶다는 것. 살기 힘든 방이지만 할아버지는 15만원을 사글세로 쓰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할아버지가 구청으로 받는 돈(월 32만원)의 절반 가량이다.

사례2
권기용 할아버지(75세)는 간암 환자다. 기초생활수급자다. 권 할아바지는 무보증으로 월 18만원짜리 방에서 산다. 쪽방이긴 마찬가지다.

창문이 있다는 것이 방값을 조금더 높였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을 수만은 없는 법. 창문이 있지만 방이 원체 비좁아 권 할아버지는 몸을 모로 뉘일 수밖에 없다. 작은 방에 여름이 찾아들면 금새 찜통이 되버리고 만다.

치아가 거의 없는 권 할아버지는 인근 교회에서 보태주는 돈으로 약값을 충당하고 있지다. 하지만 살기엔 모든 것이 녹록치 않다.

사례3
배춘택 할아버지(86세)는 다리가 불편하다. 목발에 의존하고 있으나 병원진단을 받아 본 적이 없어 다리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배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다. 22만원이다.

 권 할아버지는 2층 창문이 있는 여인숙에서 산다. 1년 전부터 살기 시작했다. 물론 여인숙에서 살기 전에는 쪽방에서 살았다. 주(宙)는 할아버지에게서 식(食)을 빼앗아 갔다. 배 할아버지는 하루 한 끼 정도로 연명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4%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사회를 코 앞에 둔 현 시점에 노인 4명 중 1명은 빈곤의 그늘에서 어렵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비례)이 지난 6월 탐방 조사한 노인주거 실태는 처참하기 그지 없었다. 올해 6월 건교부의 쪽방·비닐하우스 실태조사보고서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들의 평균연령이 쪽방 59세, 비닐하우스 52세로 주로 노인층이 거주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주거유형은 위생적이지 못해 건강을 헤 칠 우려가 있다. 공통적으로 화장실과 목욕시설이 없어 공동화장실을 사용하였고, 개인이 쓸 수 있는 상하수도시설이 없었다. 가파른 계단과 통풍과 환기가 안돼 실내공기가 무척 좋지 않는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주거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특히 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명을 얼마나 연장시킬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다. 이영순 의원은 “선진국의 평가 지표는 은퇴 후 사회보장 급여, 공적이전을 바탕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이고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출에 앞서 노인주택문제 해결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안으로 고령인구의 맞춤 임대주택 공급 및 부담가능한 수준의 무보증월세 운영, 제가서비스를 겸하는 주거복지 시스템 도입하고 일정교육 수료한 공익요원 등을 배치 지원 공동 작업장 설치 등으로 자활 및 무위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시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 중 4분의 1은 자식들에게 지원을 받거나, 공공부조 및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총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 상태이다(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득이전).

지난해 7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년에 비해 비해 21만 4천명이 늘어난 459만 7천명으로 집계됐다. 통계로 토대로 보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한다.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 하고, 전체인구의 14%가 넘을 경우 ‘고령사회’라 한다.
이들 가난한 노인들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25만원의 근로자산소득을 올리고 사적 이전에서 6만4천원, 공공부조에서 4만5천원을 더해 매달 36만원의 가구소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의도통신  webmaster@ytongsin.com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