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뭐 하나? 신 방판업체 척결에 나서라!

지난 10여년 동안 방문판매로 위장한 채 서민들에게 접근해 다단계판매 피해를 양산해 오던 신(新) 방문판매 업체의 전말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웅진코웨이 등 대형 방판업자 4개 회사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시정명령을 의결한다고 발표했다. 금번 공정위 결정은 이미 1990년대부터 끊이지 않던 이른바 ‘신방판’ 피해에 관한 최초의 사회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미 2003년 크게 사회문제가 된 업체에 대한 뒤늦은 번복 결정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당시 서울YMCA는 “3개월 수습기간 영업 후 정규직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무가지 광고로, 주부와 퇴직 남성 등에게 판매원 가입을 유도한 후 다단계 영업을 일삼던 웅진코웨이개발과 웅진닷컴을 형사고소 및 행정고발 했다.

이는 당시 이 회사의 판매방식이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 △3단계 이상 후원수당 지급 △과장된 수익 약속 등 불법 다단계판매와 유사한데다, 피해금액이 일반 대학생 다단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0배 이상 크고, 다수 피해자들이 이혼 등 심각한 물적, 심리적 고통을 겪었던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당시 공정위는 조사에만 1년을 허비한 후 결국 웅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더불어 검찰 수사도 더 이상 진전이 없어, 피해자들의 신방판 업체에 관한 폭발적인 문제제기는 결론 없이 끝났다. 이 결정 이후 신방판 업체의 불법 다단계영업은 오히려 확산됐는데, 더불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세한 다단계업체들까지 상당수 신방판으로 전환하면서 그 수가 계속 증가돼 왔다. 따라서 공정위는 신방판 피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그간 전혀 하지 않고 피해를 방치, 확산시킨데 대한 사회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

작년 JU대란 이후 위축된 다단계 시장에 비해 신방판 규모는 매출만도 2~3배 가량으로, 피해의 심각성은 오히려 더 크다. 그간 꾸준히 지적돼 온 다단계/방판의 모호한 구분도 이번 기회에 정립돼야 하는데, 금번 결정이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공정위는 서민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보다 광범위한 신방판 업체 일소와 불법다단계 척결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신방판이란? 신 방문판매의 줄임말. 다단계판매의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질적인 판매조직 구축은 다단계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방판과 다단계 판매의 중간 형태를 말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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