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 상담-25

최근 소비자를 유인하는 판촉의 한 방법으로 사은품을 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때로는 사은품이 구입하고자하는 제품보다 고가일 경우마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습지,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구독과 할인카드, 신용카드 등의 서비스 가입, 휴대전화 등의 상품구매,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사은품 제공 판촉은 각종 영역에서 대부분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은품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구매할 경우 이후 상품의 해지나 반품 때 불이익 당하기 쉽다. 한편으로 대부분 제공되는 사은품들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비해 품질이 조악해 얼마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만일, 제품을 구매한 후 청약철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무효 등 본거래 계약이 실패된 경우 경품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경품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해 제공되는 것이므로 본거래와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본다.

청약철회, 해제, 해지, 무효 등 본거래 계약이 실패되면 사용하지 않은 경품이나 사은품은 있는 그대로 반환하면 될 것이다. 이미 사용해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해 환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과실로 본거래 계약이 실패한 경우 소비자는 경품 반환이나 환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 밖에 경품에 당첨됐다며 여행권이나 김치냉장고 등을 사은품으로 제시하면서 다른 상품의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자신만의 특혜로 생각하는 소비자가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고객에게 경품이 당첨됐다고 통보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은품을 준다는 구두약속만 믿고 계약서상에 명기하지 않을 경우 뒤늦게 피해보상을 요구해도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계약당시에 계약서 상에 사은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적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사은품에 귀가 솔깃해 정작 자신이 사려는 물품의 질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는 경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이 사려는 주 계약 물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다음에 남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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