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광복 62주년 아침에 성찰해야 할 것들

지금 우리가 ‘해방’된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광복절 아침, 어느덧 ‘환갑을 넘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려는 것도 그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다.
독자 여러분은 알고 있는가? 혹은 들어 보았는가? ‘무국적사망 독립유공자의 국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국적회복법)이 17대 국회에 발의돼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특별법이 안고 있는 느껍고 굴곡진 사연을 살펴보려는 것도 광복절 아침에 우리가 성찰해야 할 것들 중의 하나이다.
일제식민시대 국적(國籍)을 포기한 상태에서 사망한 독립유공자에게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방치돼 있다.
광복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3일 현재, 신기남 의원(열린우리당, 서울 강서 갑)이 발의한 국적회복법은 17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인 채 2년째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8월 발의된 이 법안은 같은 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국적회복법은 무국적 또는 외국 국적 보유 상태로 사망한 독립운동가와 직계비속에게 한국 국민임을 확인해 주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의 호적법에 신분 등록을 하는 대신 무국적을 선택했다. 일부는 같은 과정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신 의원은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하에서 일본 국민이 되는 것을 거부하다가 사망한 순국선열에게 국적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국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민족정통성을 확립하려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국적회복법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무국적사망 독립유공자 국적심사위원회’(이하 국적심사위)를 설치해 관련 사안들의 심의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적 회복 신청은 1차 대상자가 사망한 독립유공자임을 감안해 직계비속 또는 친족이 신청할 수 있다.
국적심사위는 심사 결과를 2개월 이내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한국 국민임이 인정된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호적에 등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국적심사위는 광복회 및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추천한 6인 및 관련 학자 및 공무원 중 법무부 장관이 위촉해 구성한다.
국적회복법에 따르면, 호적 등재 요건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적에 등재’할 수 있도록 했다. 혹여 제기될지도 모르는 타법과의 법률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은 “독립유공자의 국적 회복 문제는 일제시대 일본 호적을 거부했던 독립운동가에게 역사적 의의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국적사망 독립유공자을 한국 국민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는 법안으로는 같은 해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발의 날짜 08-19)과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발의 날짜 08-24)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안’도 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법안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
사진/김진석 기자 photo@ytongs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