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발의한 의원 3인에게 물어봤더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됐다. 주민소환법은 17대 국회 초기 지병문 의원이 발의한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2004-07-23 발의)을 필두로 1년에 한 개씩 제출됐다.
2005년 강창일 의원이 주민소환법(11-17)을 발의했고, 이듬해 이영순 의원이 역시 주민소환법(03-30)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세 안을 놓고 옥석을 가려 뽑아 대안을 내놓았다. 법안을 발의했던 세 의원에게 법 적용 현황에 대해 공통된 질문 두 가지(1. 주민소환제 시행에 대한 평가 2. 주민소환제에 사유제한 목소리에 대한 견해)를 던졌다.

▲ 사진왼쪽부터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

“정치적 심판이므로 청구 사유 제한은 필요 없어”

강창일 의원(무소속, 제주시 북제주군 갑)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운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 취지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2. 일부에서는 주민소환제가 지역이기주의나 당리당략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소환청구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주민소환은 사법적 심판이 아니라 정치적 심판이므로 청구 사유 제한은 필요 없다.

시장,도지사 등이 비위,불법을 저지르거나 예산 낭비를 초래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하자가 있거나 행정능력에 현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사법적, 행정적 심판 이전에, 또는 이와는 별개로 정치적 심판의 형태로 소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입법 취지다.
현재 하남시가 화장장 설치 문제로 주민소환을 제기해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공직자의 소신행정과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 또는 님비의 대결은 한편으로 바람직하다. 그것이 주민참여이고 주민자치이기 때문이다.

하남시 외에 강서구나 성북구에서는 구청의 예산 낭비나 구청장 등의 자질과 도덕성을 문제 삼는 주민소환도 진행 중이다.
주민소환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지만 주민들의 민주의식과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체 노력이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악용 방지장치 충분 / 공직자 감시는 당연한 권리”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 주민소환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제만 하더라도 2004년 법 제정 이후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주민소환제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행정 중심적이고 관료주의 자세를 버리고 주민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 최근 주민소환제 남발의 우려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는 주민소환제 정착을 방해하거나 주민소환제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왜 주민소환 여부가 쟁점이 되는지 그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소환남발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소환대상자의 과오가 소환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소환의 구체적인 절차에서 주민들에 의해 세밀히 검토된다.

그리고 현행법에서 주민소환제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되어 있다.
주민소환제 시행 이후 지금보다 더 여러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여부 논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주민소환 논란이 각 지역마다 생긴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남발이라고 볼 수 없다. 주민들에 의해 당선된 공직자에 대해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은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시행 한달 평가 아직 일러 / 탄력적 법 개정 가능”

지병문 의원(무소속, 광주 남구)

1. 시행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직접민주주의를 확대시켜 ‘풀뿌리 민주주의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정치적 오남용이라는 부정적인 우려도 존재한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잘 운용하면 지방자치를 성숙시켜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잘못 쓰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국민들의 높은 민주주의 의식으로 주민소환제가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2. 주민소환제는 실효성과 오·남용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측면을 안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청구요건 등이 까다로우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청구요건을 완화하면 오남용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일부에서는 주민소환제 청구사유를 명시해서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제도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용하는 가에 달려있다. 운용능력에 따라 악용될 수도 있고,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주민소환제를 시행하면서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법은 개정할 수 있다.

조혜령 기자 cho@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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