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확대경] 7월 시행 주민소환제 / 하남시장 소환이 분수령 될 듯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올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실상 주민소환제가 시행에 들어간 것은 지난 5월부터였다. 그러나 소환 대상자 임기 시행 1년 후부터 소환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7월이 시행 시기가 됐을 뿐이다. 벌써부터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주민소환제의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주)

경기도 하남시가 시끄럽다. 지난해 10월 김황식 하남시장이 광역화장장 설치 계획을 발표한 후 10여개월 동안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주민들이 광역화장장 설치 반대 의견을 수 차례 밝혔다. 김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 시장은 시의원들과 함께 화장장 유치 관련 예산을 편성해 주민들의 적대심만 키워 놨다. 주민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민소환. 하남시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13일 주민 1만6천270명이 참여해 주민소환 청구서명인 수(1만5천759명)를 넘어섰다.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청구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하남시소환추진위가 소환투표청구 절차를 마치면 약 9월경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시작된다.
님비현상에 대한 정당화인가, 직접 민주주의 보장인가? 이런 논란과 함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주민소환법) 적용이 시작됐다. 주민소환제 남용 우려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모든 사례에 주민소환법을 적용하기는 힘들다. 청구요건이 엄밀하게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광역시 도지사 소환청구 하루 1만명 서명해야

제일 먼저 주민소환 투표 전 주민소환 청구를 위해 서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청구서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 수는 특별,광역시장,도지사의 경우 유권자의 10%다. 시장,군수,구청장 소환의 경우 유권자 전체의 15%, 지역구 시,도의원의 경우 20%의 유권자가 서명해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하남시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요건이 적용돼 유권자의 15%가 청구서명을 하면 된다. 청구서명인 수는 1만5천여명이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 10%가 청구해야 하는 시,도지사 소환은 청구 자체도 넘기 힘든 벽이다.  예를 들어 유권자가 8백만명인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을 소환할 일이 발생할 경우 80만명의 청구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 소환 청구서명 요청 기간은 120일.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에 1만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한 서명요청은 ‘불법’

서명요청 활동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대표자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서명요청 활동 요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이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쇄물,시설물 등의 방법으로 서명요청을 할 수 없다.

서명요청 활동은 주민소환투표권자가 아닌 경우나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은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등 교원은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다.

소환청구 즉시 공직자 권한행사는 전면중지

주민소환 투표 대상이 된 공직자(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 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 투표결과 공표 때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투표 대상자가 의원일 경우 인터넷에 의정활동 보고서 게재 이외의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투표 대상자에 대한 투표일은 휴무 또는 휴업일로 보지 않는다. 때문에 투표일은 평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투표 대상자의 해임은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능하다.

주민소환 투표율은 평일 일부 지역구에서만 시행되는 재보궐 선거 투표율이 10% 안팎에 머무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이다. 만약 투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투표결과는 불문에 부치도록 했다. 투표 대상자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다. 주민소환 투표에 불복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선관위의 결정서를 받아 광역시,도지사는 대법원에, 그 외 투표 대상자는 관할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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