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주요 발언

1996년~1997년을 대안교육 기점으로 본다. 10년이 된 셈이다. 대안교육 백서작업을 준비중이다. 2006년 말 현재 대안학교의 학생 수는 5,179명으로 추정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더 많은 수를 얘기하고 있다. 현재 대안학교 교사들의 급여는 120만원 수준이다. 그만큼 열악한 상황이란 얘기다.
이철국 “인가 기준 충족 현장 있을까”
대안학교 법제화는 10여 년에 걸친 대안교육 운동의 성과가 바탕이 됐다.
교육부 규정은 미인가와 불안정한 재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규제와 간섭을 받으면서 대안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비현실적이다. 인가 기준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대안학교들의 실상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며, 이를 충족시킬 현장은 거의 없다.
이종태 “완고한 학교 틀을 완화하자”
기존의 완고한 ‘학교’ 틀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시대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기존 교육제도의 경직성을 깨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유형의 인재를 위한 창조적 파괴 및 새로운 형태 및 방식의 교육체제를 적극 모색해서 제도화해야한다.
또한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후원 수준을 제고해야한다. 정부의 미인가 대안학교 재정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단혜향 “대안학교 관계자가 위원장을”
교육부 규정에서는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심의를 맡기로 되어있는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가 각 시도 교육감 산하에 구성된다. 교육감이 위원들을 위촉하며 위원장을 부교육감이 맡을 경우, 교육감의 대안학교에 대한 태도에 따라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이 대단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철국 대표 제안처럼, 위원장은 대안학교 관계자가 맡고 전체 위원들의 2/3를 대안학교 관계자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만일 특정 시도에서 대안학교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를 많이 해서 학교 인가와 운영이 어려울 경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윤인재 “대안교육 수요 흡수가 원칙”
대안교육계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취학의무 조항, 학교설립운영에 따른 규제 조항 등 현행 의무교육 조항과의 충돌을 해소해야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의 특별법으로서의 ‘(가칭)대안교육지원법’, 공교육을 총괄하는 초중등교육법의 예외로서의 대안교육 관련 특례법 제정과 초중등교원 자격, 학교보건법, 사립학교법, 도시계획법 등에 대한 특례 인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교육 정책 골격은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대안교육 수요의 근본적 흡수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학교중도탈락자 등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안학교는 공교육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수준에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김성기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해야”
독자적 법률을 제정할 지, 어떤 범주의 학교에 속하도록 할 것인지와 같은 법 형식의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법률로 인정한 대안학교에 대하여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자율권을 부여할 지에 대한 실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설립주체, 설립기준, 재정지원, 입학대상, 학력인정, 교사자격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안학교평가위원회’가 대안학교들을 실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 인정과 재정 지원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박복선 “만족스런 법제화 기대 접어”
법제화 과정과 이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솔직히 지금의 미인가 대안교육 현장을 만족시키는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어느 정도 접었다.
법적 지위를 얻는 것도, 재정 지원을 받는 것도, 학력 인정을 받는 것도 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것을 기대하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가 해야 할 일, 사회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선선히 인정한다면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 가벼운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찾아보면 좋겠다.
정리 = 김진이 기자 tippling@dreamw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