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교육부 규정에 거센 ‘반발’

대안교육연대 이철국 대표 등 대안학교 관계자들이 11일 열린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임해규 의원 주최)’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해 6월 28일자로 공포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아래 대안학교 규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대안학교 관계자들은 대안학교 규정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교육부가 대안학교를 ‘학교부적응 및 중도 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인식하고 있고, 학력인정 부분에서도 교육감이 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미인가 대안학교가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두 번의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철국 대표 등은 대안학교를 지원하기보다 규제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전무한 규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대안교육의 기본 이념과 특성을 무시하고 공교육의 틀 안으로만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윤인재 과장은 “공교육은 ‘악’이고 대안교육은 ‘선’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논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안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무교육 조항과의 충돌 해소가 전제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교육 이념과 대안교육의 자율성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안교육이 공공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사 자격 인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복선 교장 등은 기존의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교육부와 협성대 김성기 교수 등은 교육 “질 담보를 위해서는 필수”라고 반박했다.
대안교육 법제화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 이종태 박사는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법 형태의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할 경우, 현행 특성화 학교, 위탁 대안학교, 대안학교 등을 하나의 법체계 안에서 통합할 수 있게 되나, 기존 법체계상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인교대 조동섭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대안교육연대 이철국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종태 박사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토론에는 독수리 기독 중고등학교 단혜향 교장, 교육부 윤인재 과장,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 성미산학교 박복선 대표가 참여했다.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김종구 기획팀장은 대안교육 현황을 설명했다.
또 이날 토론회는 대안교육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관계자들이 대거 방청했으며, 토론회 말미에는 대안학교 학생이 우리 교육의 현실을 개탄하는 내용의 장문의 글을 발표해 장내를 숙연하게 하기도 했다.
김진이 기자 tippling@dreamw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