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은 아이들을 식중독 사고로 내몰지 마라
<학교급식네트워크>
정봉주 의원과 16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운영하거나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 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초·중학교의 의무교육기관에서조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지 만 1년 만에 아이들의 건강을 식중독사고의 주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급식업자의 손에 다시 내맡기려 하고 있다.
온 국민이 아직도 작년 6월 CJ위탁급식에 의한 사상최대의 식중독사고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급식의 망령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 말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급식발전과 질 제고를 도모하는 위탁급식과 직영급식 경쟁’이라는 주장도 위탁급식업자의 농간에 놀아난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난달 14일 있었던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장단회의 자료에서도 밝혀졌듯이 2007년 5월 말 현재 전년 동기간과 대비해 식중독사고가 4배 이상 급증하였고(172건 3345명), 직영급식보다 위탁급식 학교에서 7.4배나 더 많이 발생하였다.
더군다나 FTA 타결로 인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유전자 조작 식품 등이 광범위하게 수입되면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가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위탁급식업자에 의해 학교급식에 가장 먼저 사용될 것이라는 것이 뻔한 이 상황에서, ‘경쟁을 통한 학교급식 질 제고’ 운운하며 위탁급식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은 위탁급식업자의 농간에 놀아난 말장난에 불과하다.
물론 ‘인증제 도입’으로 여론의 비판을 무마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서울시 교육청이 반대에 부딪쳐 폐기한 제도에 불과하다.
5년간을 싸워서, 3천여명의 아이들이 식중독 사고로, 10만여명의 아이들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한 고통을 치루고서야 이루어 낸 학교급식법 개정이다. ‘초등학교까지의 위탁급식 전면허용’이라는 학교급식법 개악 발의를 당장 폐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