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 상담-24

오랫동안 공부해온 결과를 받고도 많이들 당황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견으로도 250점을 맞은 사람보다 251점을 맞은 사람이 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짧게는 3년부터 길게는 12년간의 학교교육이 단 하루의 시험으로 좌우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당장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정하신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혹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있은 후부터 생길지 모르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몇가지 사례를 적어둡니다.

▣ 선배라고 하면서 말을 걸어올 때

학생 C는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러 학교에 갔다가 과선배라고 하는 사람과 대학생활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영어회화 테잎의 구입을 권유받아 구입하였다. 그러나 알고 보니 과선배도 아니었고, 36만원을 내라는 지로용지와 테잎을 받고 보니 교재 내용이 조잡하기만 했다.

▣ 설문조사를 해달라며 따라오는 사람

학생 A는 모 대학에 합격한 설레임을 안고 교정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끈질기게 따라오며 설문조사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신상기록을 남기고 왔다. 그런데 후에 집으로 컴퓨터 책자가 날라왔고 알고보니 설문조사를 가장한 교재 구입이었다.

▣ 일반 사무실에서 학원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

H외국어 평가원에 학원수강등록을 하였으나 그 학원에서는 교재와 테잎만 주고 학원 강의는 없었다. 그제서야 교재판매를 위한 상술임을 알게 되어 환불을 원했지만 응해주지 않았다.

▣ 국가공인자격증을 따게 해주겠다고 할 때

학생 P는 학교앞 길에서 국가기관 산하의 연수원이라고 하며 시험도 쉽고,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까지 알선해 주겠다고 하여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수험교재를 구입하였으나 알고 보니 광고와는 달리 자격 취득도 어렵고 국가에서 선발하는 인원도 많이 않았다.

▣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

학생 M은 구인잡지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K어학원을 찾아갔는데 영어교재를 구입해야 한다며 약 40만원의 대금을 청구하였다.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막상 업체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 이에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해약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이외에도 컴퓨터, 번역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지역생활정보지 광고는 일단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최근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가 있는 상술로 지속되었고 여러번 피해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험생 여러분이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용증명으로 철회요청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전화로 업체와 통화하는 것보다 보호자(친권자)가 발송하는 내용증명이 더욱 효력이 있고 앞으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돌아보면 아름답지 않는 추억은 없나 봅니다. 지금의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일들이 언젠가 돌아보며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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