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환경, 형사고발은 계속키로

소각장 폐쇄 및 이전을 둘러싸고 금호환경폐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윤정견 심복사 스님) 소속 주민들을 상대로 금호환경이 제기한 약 5억6천여 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금호환경 측 소송대리인 박종대 변호사)이 취하되었다. 회사측은 소취하 통지문에서 "공동대책위원회와의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소취하를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이번 금호환경의 소취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12월 15일 개최 예정인 '평택시장 규탄집회'를 앞두고 취해졌으며, 주민들에 대한 형사고발은 아직 취하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회사측과 평택시는 금호환경의 이전을 위해 화성, 오산 등지의 신규조성공단 내 소각장 부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부지계약 여부와 이후 이전시기 문제, 현 금호환경부지에 대한 평택시의 매입절차를 두고 커다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동대책위 장순범 집행위원장은 "회사측이 형사고발을 취하하든 하지 않든 회사측이 알아서 할 일이며, 공대위의 즉각적인 금호환경 폐쇄 주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평택시는 공대위와의 합의 하에 주민피해, 주민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금호환경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끝까지 관철시켜야 하며, 금호환경의 거래처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 안내장을 보내는 등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이 그동안 환경오염업소에 대한 단속을 매년 실시했음에도 공대위 고발에 따라 올해 업주를 처음 형사처벌 했을 뿐으로, 환경오염업소 감시 고발에 앞장선 공대위 소속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한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