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평균 470원에서 463.3원으로 6.7원 인하
인하 내용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택 취사용의 경우 ㎥당 56.61원이 인하된 497.57원이며, 산업용은 ㎥당 2.75원이 인하된 392.79원, 업무난방용은 ㎥당 3.57원이 인하된 505.93원이다. 또 영업용1은 ㎥당 4.93원이 인하된 489.87원, 냉방용은 ㎥당 3.05원이 인하된 205.71원이며, 이번에 신설된 지역난방공사 열공급시설 도시가스요금은 377.73원 등으로 결정되어 현행 대비 평균 1.43% 인하되며 11월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이번 소비자요금 인하로 월 평균 65㎥를 사용하는 세대의 경우 연간 36,000원의 가스비가 절감되어 가계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산업용 요금은 ㎥당 2.75원이 떨어져 업체당 가스비가 연간 평균 428만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인하는 1993년 도시가스 공급이래 처음 있는 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도는 요금 인하의 주요 요인은 회사의 투자비 감가상각과 인건비 절감, 공급물량 확대 등으로 분석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회사의 공급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요금은 더 인하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관련 제도도 달라져 올해부터 주택용의 경우 종전 0㎥∼4㎥까지는 4㎥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는 최저사용량 제도에서 계량기교체비, 안전점검비, 고지서발행 및 송달비 등이 포함된 기본요금제도가 도입되어 가구당 790원이 부과되게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가정용 사용량 요금이 ㎥당 56.61원이 떨어지게 되며, 현행 월 4㎥에서 8㎥를 사용하는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현행보다 요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계량기교체비도 소비자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정용 7등급이하의 경우는 무조건 회사가 부담토록 하였고 주택용 인입관 공사비를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던 것을 회사가 절반을 부담토록 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도록 했다. 요금산정방식도 종전 회사전체 통합방식에서 지역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원가를 산출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소비자요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특히 도는 지난 3월 인하요인이 있었으나 이번에 일괄 처리하기 위해 인상을 유보함에 따른 회사의 이익 147억원을 전부 회수하여 소비자요금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는 투자재원을 활용해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을 확대키로 하고 단독주택 뿐아니라 재래시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최근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의 열악한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선하여 안전성 확보와 상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투자재원을 84억원 확보한 상태라고 밝히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배관투자가 가능한 시장부터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민신문
webmaster@pt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