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시행…자동차 사업관련 인·허가 등 3개분야 제외
관공서 계약시 공채매입 면제 대상을 계약금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경기도는 최근의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도민의 공채매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발행이율을 인하하고, 공채매입대상과 기준을 대폭 축소하는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자동차 등록, 각종 계약체결 및 인·허가 신청 시에 매입하여야 했던 지역개발공채의 발행이율을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기존 연 6% 복리에서 연 4% 복리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8개분야 중 △자동차사업 관련 인·허가 △수익적 인·허가 △국·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계약 등 3개 분야의 공채 매입 규정을 삭제하여 공채매입에 따른 주민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공채매입 면제대상에 장애인 차량등록 시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와 공동명의로 할 경우와 종교·제사·학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 등을 포함시켰으며, 관공서와의 각종 계약체결 시 공채매입기준 계약금액을 50만원이상에서 20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공채매입 면제대상 확대에 따른 도민의 공채매입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기존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급격한 공채매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까지 기존 승합자동차 매입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7인승 미만 지프형 승용자동차는 배기량별로 공채를 매입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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