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 '사은품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서 나타나
사은품 받을 경우 중도해약시 불이익 내용 확인해야
최근 신문구독, 학습지 구독, 할인회원 가입, 신용카드 가입, 휴대폰 가입 등 소비자들이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많은 사업자들이 사은품을 제공하는데, 이렇게 제공받은 사은품 때문에 사업자가 중도해약 자체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사은품 대금)을 요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서 지난 9∼10월 도내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 소비자 341명과 할인회원업·학습지출판업·어학잡지출판업 등 사업자 8곳에 대해 실시한 '사은품관련 소비자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업체의 87.5%가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응답했으며 사은품의 종류에 대해서 사업자는 화장품, 우산, 어학학습을 위한 전자제품 등을 제공하거나 '계약금액 10%내에서 제공' 또는 '계약기간에 따라 차등 제공' 등으로 응답했고, 소비자들은 선풍기, 체중계 등 저가품에서 최근에는 자전거, 침대, 디지털 피아노 등의 고가품까지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들의 경우 66.8%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은품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반면, 영향이 없다는 소비자는 33.0%로 소비자들이 사은품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은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8.2%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소비자의 21.2%(72명)가 사은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고 피해유형으로는 '중도해약거절'이 29명(40.3%), '사은품의 품질불량'이 28명(38.9%), '과다한 사은품대금 요구'가 12명(16.7%) 등으로 조사된 반면,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사은품을 받은 후 중도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중도해약 거절'이라고 응답한 사업자는 없었고 '사은품대금을 전액 또는 감가상각후 청구'라고 응답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사은품으로 인해 불이익(중도해약 불가, 중도해약시 사은품대금청구 등)이 있다는 것을 사업자가 알려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67.4% (230명)가 '아니오', 12.6%(43명)만이 '예'라고 응답한 반면, 사업자는 대부분의 업체가'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한다' 또는'영업사원이 구두로 그 내용을 안내해준다'고 응답해 역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번 조사결과 조사대상 소비자들의 76.2%(260명)가 사은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사은품 제공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견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사은품 가격 및 중도해약시 부담해야 할 금액을 명시하도록 한다' 152명(44.6%), '사은품을 이유로 중도해약거부를 할 수 없게 한다' 116명(34.0%), '사은품 제공을 규제한다'가 48명(14.1%)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접수된 사은품 관련 피해사례를 보면, 홍모씨(주부·30대·수원거주)는 N사의 판매원이 아이의 학습지 구독을 권유하면서 사은품으로 디지털피아노를 준다고 해 3년 동안 구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학습지 구독을 시작한지 3달이 되어 가는데도 사은품은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정모씨(직장인·20대·화성거주)는 H여행사에서 무료여행권을 준다고 해 회원에 가입했다가 성급하게 계약을 한 것 같아 다음날 취소를 요구했는데 사은품으로 이미 가방을 받았으므로 해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한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임모씨(직장인·30대·부천거주)의 경우에는 D출판사에서 학습지를 구독하면서 사은품으로 자전거를 받았는데 자전거가 중국제로 고장이 잦고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품질이 불량했다고 한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원에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적용 확대 △사은품에 대한 표시기준의 강화-제조원(수입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및 피해보상기준에 대해 명시 △사업자에게 계약시 사은품으로 인한 중도해약조건에 대한 사전고지의무 부여 등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주된 계약내용에 충실해야 하고, 계약 전에는 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성명 등 개인신상정보를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하며, 사은품을 받을 경우에도 중도해약 시 불이익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후 계약을 체결할 것을 당부했다.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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