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공개 선언 잇따라 귀추 주목

평택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판공비 공개 문제가 새해 다시 쟁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지난 해 평택시장의 판공비 비공개와 시의회 의장의 부문 공개에 맞서, 지출결의서 등 판공비 관련 정보를 전부 공개하라며 평택참여연대 등에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첫 심리가 오는 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평택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소송 대리인 김인화 변호사는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영업상의 비밀 보호 차원에서 판공비를 포괄적으로만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장관련 답변서에 따르면, 판공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원고측의 이의신청(2000년 8월 6일)을 받은 후 8월 21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위원장: 부시장, 위원: 총무국장외 4인, 간사: 총무과장)해 개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고 포괄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답변서는 법인·단체등의 영업상의 비밀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지출결의서, 각종장부, 영수증 등의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영업상의 비밀 노출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 제 12조는 부분공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나 영업상 비밀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부분까지 공개할 것인가는 추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택참여연대 이은우 사무국장은, "이번 답변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폐쇄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며 재판부에 제출할 답변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 최근 판공비 공개 결정 흐름으로 볼 때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당진군수가 2000년 상반기 판공비 상세 내역을 공개했으며, 인천 남동구청장도 최근 판공비를 매달 공개하겠다고 선언하고, 유종근 전북지사는 매일 판공비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상임대표 신현수)는 6개 구청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판공비 공개청구 소송을 했으며, 98년 11월5일 인천지법은 ‘구청장 특수활동비는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며, 이에 대한 청구는 헌법상의 기본권리인 국민의 알권리 실현측면에서 공개되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99년 9월1일 서울고법 특별4부에서도 판공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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