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관계자 "민·형사 소송은 폐쇄운동 무력화 의도"주장

11월 9일 금호환경폐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윤정견 심복사 스님) 소속 주민들을 상대로 금호환경이 제기한 약 5억6천여 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금호환경 측 소송대리인 박종대 변호사) 1차심이 평택지원 민사합의부에서 열렸다. 1차심에서 회사 측 박종대 변호사는 주민 1명에 대한 손·배소를 취하하였으며, 주민을 대리한 시민법률사무소의 이영직 변호사는 회사측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민사재판과 관련, 민·형사 소송 당사자인 김효중 공대위 부위원장은 "손·배소 1심이 열리기까지, 평택시와 금호환경 측은 곧 소각로 이전계획을 제시할 것이라며 시간을 끌더니, 결국은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발을 통해 금호환경 폐쇄운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시와 회사측을 상대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평택시 윤승만 청소과장은 "공대위의 소각로 폐쇄 및 이전요구에 대해 회사측이 안성, 오산 등 공단 부지에 이전 대상지를 찾고 있다"며 평택시도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이 요구한 마을주민 피해상황 역학조사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공대위 장순범 집행위원장은 "공대위에서 조사 대상 및 범위, 조사기관 등을 선정하여 평택시에 주민피해조사를 요구했으나 공대위 측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조사요구 자체를 취소하였다"며 평택시가 여전히 면피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