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 상담-18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전세주택이 월세로 전환되는 시대라서 이제 따로 이사철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어쩌면 1년 내내 이사철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그러나 여전히 봄과 가을을 이사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사를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사방법은 운송만 이삿짐 업체에 맡기는 '일반이사' , 포장, 운송, 정리까지 대행해 주는 '포장이사', 그리고 포장, 운송만 하는 '반포장이사'로 나뉜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비용이 비싸더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포장 전문 이삿짐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반 이사에 비해 2∼3배의 높은 비용 때문에 포장이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 유행을 등에 업은 무허가 업체의 난립과 업체의 지나친 과대광고는 포장이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증대시킨다.

먼저 이사계약을 하기 전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이삿짐 업체를 고를 때는 회사의 규모나 공신력, 서비스의 종류, 추가요금 유무 등을 꼼꼼히 살펴 반드시 관허업체를 택해야 예상 치 않은 사고 때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사철을 노리고 일반 대중광고 매체를 이용하여 무허가 이삿짐 업체가 난립되고 있으므로 허가업체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사화물운송알선업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시, 도 운송알선조합으로 문의하면 업체의 확인은 물론 이용자의 이사여건에 적합하며 가까운 곳에 위치한 2∼3개 업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관련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02-869-4052)나 서울조합(02-849-0051), 경기도조합(031-221-7121)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이사업체가 선정되면 관인 계약서 상에 서면으로 계약해서 이사화물운송이 발생된 파손이나 분실,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피해보상의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또한 계약서 이면에 기재된 이사화물운송취급약관 기본 내용을 잊지 않고 읽어두면 이사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이 된다. 포장이사의 경우 업체의 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견적을 내고 계약이 이루어진다. 계약시 비용의 10%를 통상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만약 계약전에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여겨지면 계약을 안해도 상관이 없으며 이 경우 견적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사계약을 할 때 소비자는 이사할 곳의 도로 사정, 진입로의 너비, 건물의 층수, 주위여건을 정확하게 이삿짐 업체에 알려줘야 이사 후에 추가요금 시비 등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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