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택지' 파문이어 주민, 보상지연에 시장등 고소 새국면

청북택지개발지구 개발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지구지정 해제 요구, 공원부지 지정후 보상지연, 운동장부지 지정후 보상지연등 각종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김선기시장과 관계공무원이 민원인에 의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관계공무원이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으며 행정력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민원사례는 통합이전 3개 시군에서 계획했던 공원부지와 운동장부지 보상 지연 문제가 있으며 3개 시군통합의 후유증으로 시설중복에 대한 재원 미확보가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심지어 1975년 건설부고시로 지정된 합정동 종합운동장 부지는 총부지 149,002㎡ 중 2000년 4월 미 매입 면적은 48,853㎡로 현재 1단계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14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3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보상하려면 보상이 언제 다 끝날지 예산확보가 막연한 상태로 구 시청사부지가 매각된다면 보상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시청 관계자의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예산확보는 안된 상태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시청 관계자들이 몇 년을 두고 똑같은 민원에 답하기 위해 보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말과 함께 행정력을 소진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은 민원인들 대로 매년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해 두 해 미루는 것은 민원인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김시장등 공무원을 고소한 안모씨는 99년도 시에서 보낸 진정서 회신에 보상문제가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보고 보상을 기대했으나 보상을 못 받고 해를 넘기자 보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다.

이와 관련 대다수 시민들은 장기간 미 집행되고 있는 개발지역은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장기도시계획을 위해 행위제한을 하는 등 단체장 직권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사유재산권침해의 현실은 재검토 내지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공익을 내세운 지나친 토지공개념은 민원의 근원임을 인식해야한다며 운동장부지와 공원부지 관련 민원은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 억울한 시민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시장등 관계공무원들이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 받는 등 업무 외의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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