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 상담-17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한가위가 지난지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 추석기간동안 지나치고 과장된 허례허식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좋지 않지만,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한 분께 선물을 하고 그동안의 감사를 표하는 것은 우리민족의 오랜 전통인 것 같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추석기간동안 받은 선물 중에 상품권을 선물 받으신 분들도 상당수 있으실 것이고, 상품권을 선물한 분들도 꽤 많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면 뜻하지 않는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다. 이 경우에 대한 사례를 통해 상품권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Q : 며칠전 백화점에서 14만원 상당의 구두를 사고 10만원짜리 상품권 1장과 7만원짜리 상품권1장을 제시하고, 차액인 3만원은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매장 직원은“상품권법이 폐지돼 잔액을 현금으로 줄 수 없고 대신 3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하더군요. 상품권법이 폐지되면 정말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없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해오신 소비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마땅히 돌려 받아야 합니다.
상품권법은 1999년 2월5일자로 상품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법이 폐지된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로 상품권발행이 자유로워져 요즘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권들이 유통되고 있다. 예전의 의류나 구두상품권 이외에도 외식상품권, A/S 상품권, 심지어 인터넷 상품권까지 다양한 상품권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권법은 폐지됐지만 거래질서유지, 소비자보호를 위한 길은 열려있다. 1999년 9월에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표준약관에 의해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업자들이 스스로 정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상품권 사용잔액 반환보장을 들 수 있다.
즉 폐지되기 전 상품권법 내용과 똑같이 상품권 잔액의 60%이상 사용시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통일했고 세일기간에도 사용 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품권 지급보증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채택 여부를 결정해 상품권에 표시하도록 했다. 상품권 지급보증이란 발행자가 일정 금액(구 상품권법에서는 발행 예정금액의 30% 및 분기별 미상환 상품권 총액의 50%)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 파산 등의 사태에 상품권 소지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상품권을 구입할 때 상품권 뒷면에 지급보증이 된 상품권인지를 잘 살펴보고 구입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의 중요부분은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도 명시돼 있어 소비자피해 발생 시 구제의 근거가 되고 있다.
끝으로 사족처럼 한마디를 부연하자면, 상품권은 선물의 가치로써 가장 유용한 수단일 뿐이다. 고액상품권이 난무하고 상품권이 다발로 전해져서 마치 뇌물처럼 사용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소비자 상담>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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