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 규 용인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평택은 산이 적고 넓은 평야로 이루어져 있어 평택을 지나는 하천과 평택호로 유입하는 하천에는 작은 소하천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소하천들이 여러지역을 거치면서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등에 오염되어 사람이 마음놓고 하천을 찾아가 쉴 수 있는 공간과 마음의 여유와 정서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평택호는 농업용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평택호는 평택과 아산만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홍수를 방지할 목적으로 1973년에 만들어진 인공호소이다. 인위적으로 댐을 막아 만들어진 평택호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호소보다 노화현상이 더 빠르며 현재와 같이 호소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할 때는 더욱 부영양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여름에는 상시적으로 조류가 발생하고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평택호에 유입하는 안성천의 BOD는 5.0-6.3 ppm, 진위천은 상류가 2.1ppm으로 낮으나 서탄과 궁안교는 각각 10.7ppm, 12.7ppm을 나타내 오산천과 황구지천의 오염도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 오산천의 기흥은 10.3ppm, 서탄에서는 16.5ppm을 나타내고 있으며 황구지천의 상류인 대황교는 29.9ppm, 세마교는 25ppm, 수직교는 20.9ppm을 나타내 황구지천의 오염도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택호는 오산천과 황구지천의 오염물이 진위천과 혼합되면서 희석이 되고 안성천과 평택호에 유입되면서 오염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황구지천의 상류는 수원시내를 거치게 되므로 미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은 배출오염원이 유입되고 상류의 하천바닥이 부패되어 모래 등에 의한 자정작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염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황구지천 상류의 오염된 물이 하류로 흐르면서 오염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이것은 진위천의 모래등의 자정작용과 오염도가 낮은 하천변 농수로의 물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평택호에서 그동안 모래채취등이 행해져 호수수의 자정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류발생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평택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택호의 수질현황과 오염원을 근거로 한 수질보전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이야기하면서 평택시에서는 평택호의 수질오염원을 위한 조사나 수질보전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수질보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질보전을 하자고 외친다고 수질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평택시가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생태도시를 구현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평택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환경문제와 앞으로 다가올 환경문제는 무엇인가를 예측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평택호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황구지천과 오산천에 있다면 이들 지자체와 실질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평택호를 살리기 위한 오폐수처리와 하천의 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천오염을 정화하는 가장 큰 공로자인 모래사장이 단순히 직강화하기 위해 파헤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비애를 느끼며 평택시의 환경정책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을 갖는다.

평택호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현재 및 장래의 수질오염 부하량 및 수질오염도를 파악하여 수질보전대책을 제시 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과 오염도를 파악하고 장래의 수질을 예측하여야 한다. 또한 수질보전을 위해 총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대책간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각 하천의 특성에 따른 하천생태보전계획과 자연하천 생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식생, 조류와 어류등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방안과 자연하천을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파악하여야 한다.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수질목표를 정하고 연차별 투자규모를 상정하여야 한다.

평택호를 관광자원이나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관련지자체의 행정기관과 시민단체간의 네트웍을 구성하고 평택호를 중심으로 하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수질감시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질보전을 위한 정화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고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기업,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지침을 설정하여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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