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소방법개정안이 지난 1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특수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비상통로상에 상품을 적치하거나 피난·방화시설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한 관계인에게는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 의무에 대한 감독장치가 없었으나 이번 법조항 신설로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비상구의 폐쇄 등 피난시설의 구조변경으로 화재 등 비상시 피난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를 방치한 자는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백만원, 3차이상 위반은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단, 복도 및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해 화재 등 비상시 피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방치한 자는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이상위반 1백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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