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연락처 변경시 알려주면 좋다
지난 주에 휴대폰을 계약하는 것에 대한 주의 사항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이번주는 서비스 이용시와 해지할 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2. 서비스 이용시
서비스 이용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동전화 단말기상에서 국번없이(지정 국번을 설정해 둔 경우에는 해당 이동전화사업자의 식별번호를 누르고) 114를 누르면, 해당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연결되며, 이 경우 통화료는 무료이다. 자신이 가입한 이동전화회사에 알린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요금청구 등을 할 수 없어, '요금연체자, 사용정지, 직권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통화량과 통화료는 도수로 계산하며, 1도수는 1초에서 10초를 기준(예컨대, 사용후 11초 경과시 2도수)으로 산정한다. 즉, 53초를 사용했을 경우, 통화료는 60초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한다. 이것은 공중전화를 사용시에 30초 단위로 과금되는 것과 유사하다.
공휴일에 대한 요금할인이 있는 경우, 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계약 해지시
이동전화 가입계약 해지는 양판점을 제외한 이동전화사업자의 모든 전속 대리점 및 지역센터(지점)에서 가능하다. 일부 해지를 거부하는 대리점이 있는데, 이는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이 해지시에 대리점이 더 이상 이동전화사업자로부터 그 고객의 발생요금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일 뿐이다. 이 경우에는 이동전화사업자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된다.
미성년자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지시에 사업자는 정당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는 미납요금을 청구할 수 없고 기 납부한 요금은 환불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요금은 아직도 높게 책정되어 있다. 재경부는 이동전화 요금을 20% 이상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원가 분석 결과를 후, 15% 정도는 내려야 할 것 같다고 하나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는 기본료 30% 인하와 무료 통화 40분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은 이미 폐지되었고 이에 따른 수조원대의 마케팅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소비자 상담>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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